상담원에게 반말, 욕설, 인신공격 등 모욕적인 언행을 취할 경우 밀코이 최고경영자 권한으로 강제 주문취소 및 환불처리 되시며, 반복, 상습적인 경우 법적 대응 조치합니다.
상세하게 주문 후 제작으로 인한 상품입고과정과, 그에 따른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(2-7일)과, 갑작스럽게 제작거래처 공장사정으로 입고지연 및 품절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이용약관과 상세페이지에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 이하의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(Ex. 맞을래? 죽고 싶냐? 전화해라. 일 제대로 안 할래? *같네 등등) .
밀코이 법무 팀은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,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'범죄경력자료'에 평생토록 남게 되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[시행 2013.3.23]
제44조의7 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11.9.15>
3.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, 문언, 음향,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
제74조(벌칙)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44조의8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, 문언, 음향,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형법 제 283조 협박죄 제283조(협박,존속협박)
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급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<개정 1995.12.29>
(업무상 실수를 빌미로 과도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'언론에 알리겠다'는 등의 협박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)
형법 제 311조 모욕죄
제 311조(모욕)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*공연히 : 세상에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(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. 그러나 사람이 한 사람일지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죄가 성립됨)
*사실에 대한 표현 없이 글이나 말, 동작 등으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훼손하거나 하려는 것을 모욕죄라고 한다.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.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[시행 2013.6.19]
제13조(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)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, 우편, 컴퓨터,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 음향, 글, 그림,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죄
제314조(업무방해)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1995.12.29>
*위계 : 거짓, 속임수/위력 :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함. 또는 그런 힘.
(고성, 욕설, 폭언 등 난동을 부리거나 고의적으로 장시간, 반복적 통화로 업무를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)
직원들은 밀코이의 소중한 인재들이고 누군가의 딸이며 누군가의 친구입니다.
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듯이 한번만 생각해주시고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.